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가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2심도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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