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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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포함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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