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간부 1심 징역 35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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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황모씨와 그의 내연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3089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실질적 취득 이익이 280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금전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 계좌 등을 사용했다"며 "심지어 부하직원까지 동원했는 바 그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위와 같이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취득액은 전체 횡령액 중 약 10% 상당으로 보이는 점, 은닉 범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돼 은행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03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이씨의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씨의 횡령액은 총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보다 크게 웃도는 액수로,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해졌다.

이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3089억원 중 2711억원 정도를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밖에 돈으로 골드바와 귀금속 및 고가 명품 등을 구입했다.

한편 이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들은 이씨가 빼돌린 수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수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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